가산CC 정책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원엔비텍 가산CC㈜(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의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되며,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이 약관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고객 등록 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이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팀 별 이용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5%를 예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가 예약 이용자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자 정보(성명, 연락처)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예약을 완료한 후 반드시 예약내역을 조회∙확인하여야 하고, 완료한 예약과 예약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예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해태 한 경우 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위약처리 규정)

① 예약 취소 가능 기간
1.주중 예약: 3일전까지 (ex: 화요일 예약의 경우 → 토요일까지 가능)
2.주말 예약: 4일전까지 (ex: 토요일 예약의 경우 → 수요일까지 가능)
② 예약 및 이용정지
1.예약 및 이용정지 기간 중 입장 시 할인 및 마케팅 제도 적용 불가
③위약처리
구분 위약사항
주중 주말/공휴일
당일 취소 및 노쇼 [팀별 이용요금의 30% 위약] 또는
[3 개월 예약정지]위약기간내 예약자 내장정지
[팀별 이용요금의 30% 위약] 또는
[4 개월 예약정지]위약기간내 예약자 내장정지
2 회차 노쇼 영구 입장 정지
1 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20% 위약] 또는
[2 개월 예약정지]
[팀별 이용요금의 20% 위약] 또는
[3 개월 예약정지]
2 일전 취소 [팀별 이용요금의 10% 위약] 또는
[1 개월 예약정지]
[팀별 이용요금의 10% 위약] 또는
[2 개월 예약정지]
3 일전 취소 위약없음 [팀별 이용요금의 10% 위약] 또는
[1개월 예약정지]
상습적 임박 취소 및 예약 홀딩 4개월 예약 정지(반복적 월 4회 상습 예약 취소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해당고객 사전 안내 후 추가로 반복적 예약 취소시 예약정지 적용 예정
퇴장규정 3개월 예약 정지
④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위약 규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이용요금)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 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1 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 2 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① 당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 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익일 02:00)까지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설 구정, 추석당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등록을 하였을때
②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가 시작될 수 없을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④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⑤ 근무자 희롱, 욕설,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하였을 때
⑥ 필드안에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물, 음료 제외)
⑦ 대한골프협회규칙, 이용약관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때와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카트를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노캐디 포함)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경기 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

①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낙뢰가 예상될 때
3.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8조(골프채의 인수)

①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9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①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불조심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22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23(중대 과실 배상)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26조(시행)

① 본 약관은(개정)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